공정거래

바른, 깨어있는, 함께하는 이념을 실현합니다.

임직원의 준법정신 고양과
신뢰경영을 위하여!

KGC인삼공사는 정관장을 필두로 종합 H&B기업을 지향하면서 창출하는 모든 가치를 고객, 주주, 사회에 균형있게 배분하겠다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지속가능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 윤리경영을 도입한 이래,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판단과 행동 원칙을 준수해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도경영과 책임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른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의 실천의지이자, KGC인삼공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정직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공정거래 법규와 행동 지침을 담은 자율준수 편람의 배포, 분야별 공정거래 교육실시 등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한층 더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준법경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KGC인삼공사는 건강분야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준법경영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경쟁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2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5약관규제법
  6.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도입의 필요성

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및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이미지실추 등을 사전 예방합니다.
•법 위반행위 가담자 및 책임자 등 임직원들도 고발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사전 예방합니다.

대내외 기업 신인도를 제고합니다.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 운영 시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경감, 형사 고발 등 제재조치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프로그램으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7가지 핵심요소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 · 임명
자율준수 편람
작성 · 배포
모니터링 제도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서관리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직원 제재

등급평가 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1년 경과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매년 CP운영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 공정거래조정원
•평가등급: AAA등급~D등급까지 8단계. A등급 이상 인센티브 혜택 제공

인센티브 제도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아 모범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P등급 AAA (90점 이상) AA (80점 이상) A (70점 이상)
과징금감경 20% 이내 15% 이내 10% 이내
직권조사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 하향조정 •간행물 공표: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공표기간 단출
등급평가증 수여 •CP등급평가 우수기업 (A등급 이상) 대상
•2년간 유효